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국정원 뇌물' 사건, '상납' 국정원장들 재판부가 맡아

박근혜 '국정원 뇌물' 사건, '상납' 국정원장들 재판부가 맡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2부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