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2부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