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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에 부쳐진 UAE '약정·양해각서' 5건…불법성 논란

<앵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협력 관련 요구는 40개 정도 됐습니다. 이 요구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맺은 약정과 양해각서, 5가지에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원전 수주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7일부터 나흘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김태영/국방장관 (2010년 국회 국방위) : (UAE가) 과도한 많은 요구를 했고, 한 40개 정도의 다양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김 장관은 돌아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김태영/국방장관 (2010년 국회 국방위) :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자, 여러 부서에서 모든 협력을 모아서(라고 지시했다.)]

독대 이틀 뒤, 김 장관은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가 경쟁국 프랑스를 의식한 우리의 파격적인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고 2010년 약정 1건과 양해각서 3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협정 1건을 체결한 뒤 2급 비밀로 봉인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절차 문제가 제기됩니다. 과거 정부는 약정과 양해각서, 협정은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은 있었습니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0년 국회 국방위) :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구속력이 있는 그런 합의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조약이거든요,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데 이거는 조약이 아닙니까?]

현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냈다가 아랍에미리트와 마찰을 빚게 된 겁니다.

군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내용 자체의 불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핵우산 약속까지 따돌린 파격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데, 현 정부 역시 봉합을 선택하면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비밀 약정에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군사협력협정이 체결됐는데, 이는 국산 훈련기 T-50 수출을 위한 것으로 결이 다른 공개된 협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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