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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하던 장애인의 죽음…7년 만에 사과한 인권위

<앵커>

지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인권위 건물에서 농성하던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인권위원회가 7년 만에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11월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확대와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고 우동민 씨도 참여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자 인권위는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12월 들어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런 반인권적 조치 때문에 우 씨는 전동 휠체어 충전이 안돼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난방이 끊기는 바람에 감기까지 걸렸습니다.

고열과 복통 때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세가 악화해 우 씨는 결국 7년 전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활동가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7년 만에 인권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받은 어머니는 통한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권순자/故 우동민 씨 어머니 : (동민이가) 큰아들인데…아들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한번 나타난다면 동민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동민아.]

2010년 사건 이후 줄곧 책임을 부인해 오던 국가인권위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인권 침해,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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