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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에게 전화도 하지 마" 접근금지 위반한 남편 벌금형

"전 아내에게 전화도 하지 마" 접근금지 위반한 남편 벌금형
이혼한 전 아내에게 전화를 이용한 어떠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조재헌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26일 아내 B씨와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 이후인 지난해 3월 7일 흉기를 가지고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차단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4분께 자신의 집에서 전 아내 B씨에게 3분 35초가 전화를 하고 이튿날 정오에도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듭 위반했다"며 "이는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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