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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최저임금 때문에" 새해 되자 줄줄이 가격 인상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2일)이 직장인들 새해 첫 출근 날인데 땡하자마자 음식점 체인들이 값을 올린다는 기사부터 오늘 소개해주시네요.

<기자>

네, 전국의 가맹점이 400군데 정도 있는 죽 전문점에서 주요 제품의 가격이 1천 원씩 올랐고요.

지난해 말에는 치킨 전문점이나 설렁탕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외식 업계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현대리바트와 시몬스 같은 가구 업체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5% 정도 올렸거나 혹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은 "올해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에 메뉴 가격을 올리자고 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물가 상승 소식을 들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값 올리는 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올리네요. 이게 업체라든지 체인점 본사자라든지 그걸 감수하는 그런 대책 같은 건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기자>

우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인건비 인상분을 분담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면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을 편의점 업계도 상생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1, 2위 업체 두 곳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생 안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점주들은 조금 부족하다면서 잡음이 일기는 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커진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가맹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고요.

당장은 근로 현장이나 시장에서 진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런 정책 개발, 또 상생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걸 해서 어떻게 보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몇 가지 대책, 정책을 내놨는데 음식점들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이른바 '노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그동안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피해 사례가 올라오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가 예약 시간 한 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당에서 단체 예약을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걸면서까지 예약을 받는 식당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돈이 많이 드는 돌잔치나 회갑연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일주일 안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에 이용 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전에 취소해야 되고요. 식당이나 미용실, 공연장 이런 5대 서비스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공정위가 내놓은 이 개정안이 실제 발효가 되면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못 가겠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건 규정보다도 사람들 개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안개도 끼고 그래서 비행기들이 뜨지를 않아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받는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는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 상태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가 이런 내용을 직접 입증을 하지 못하면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비행기 운항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항공사가 안내 방송만 했지 굳이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승객들의 피해 보상 요구를 다 떠안지 않으려면 항공사도 앞으로는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여객기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2시간 이내도 10%를 배상하도록 바뀌고요.

국제 여객기는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항공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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