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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명의로 빌라 7채, 편법 소유 논란…탈세 의혹도

<앵커>

종교인 과세가 논란인 가운데 오늘(26일)은 한국 대형교회의 재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가 소속한 교단 소유가 돼야 하는데, 일부 대형교회들이 재산을 교회나 담임목사 소유로 남겨 사유화 논란이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도 교회 근처의 빌라 7채 때문에 이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라입니다. 최근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교회 관계자 : 교회 소속이죠. 소망교회 소속. 교회 게스트하우스(로도 쓰고) 2013년부터 그룹홈을 해요.]

이 빌라는 소망교회가 지난 2003년 교회 돈으로 9채를 사들일 때, 이 중 7채를 당시 담임목사 취임 전이던 김 모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위반에 사유화 논란이 일자 교회 측은 6개월 뒤 소유주를 바꿨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바뀐 소유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대표자 김 목사'였습니다. 소유자를 김 목사 개인에서 교회 대표자 김 목사로 바꾼 겁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 : 약간은 편법적인 등기 등록을 하면서 여러 명의 공유된 재산이라기보다는 개별 교회로 가면 특정 목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

실질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교단헌법에 따라 소망교회가 속한 교단 소유로 등기하면 깔끔한데 교회로만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 이 주민등록으로 개인 대표자 임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 개인주민등록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게 사유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망교회는 빌라 차명구입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교회명의로 빌라를 살 경우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또 빌라를 헐고 종교시설을 새로 지으면 교단 소유로 돌리려 했는데 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빌라의 경우 과세당국 조사 결과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교회 측은 2013년, 취·등록세 4천5백여만 원을 납부해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빌라 사유화 주장은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에서 교회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국세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이준영) 

▶ 왜 교단 아닌 임의단체로…끊이지 않는 교회 재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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