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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어제(22일) 신동빈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에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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