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1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제(22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