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주식, 비상장 회사인데 매수할 수 있나?
다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라고 있습니다. 2010년에 숨졌는데 다스 대주주였습니다. 아내 권영미 씨가 다스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했는지, 돈 대신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의 3대 주주는 국가(기획재정부)가 됐습니다. 지분율 20%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스 주식을 국고에 귀속해야 하니까, 이걸 팔려고 2011년부터 시도했습니다. 매각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았습니다. 한 주씩 팔지는 않고 세 덩어리로 나눠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1만 주, 1만 주, 3만8,800주 이렇게요. 2011년 처음 판다고 했을 때는 총 843억 원에 내놨습니다. 안 팔려서 여러 번 유찰이 됐고, 나중에는 505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다스 주식은 6년 사이 가치가 훌쩍 뛰었습니다. 올해 초 매각 공고가 나왔을 때는 세 덩어리 합쳐서 1,42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6번 유찰이 됐고, 가격이 유찰될 때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만 주짜리 가격이 145억 원 정도 됩니다. '플랜 다스의 계'가 150억을 목표로 한 것은 바로 1만 주짜리를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3만8,800주는 564억 원 정도 됩니다.
다스 주식 1만 주를 구입하면 지분율이 3.39%가 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최소 단위를 1만 주로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법상 지분율 3% 이상이면 주주로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로서 다스에 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죠. 회계장부 열람권도 있는데,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그래서 이번 모금 운동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3%의 작은 지분율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안원구 집행위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다스 주주가 된 뒤에 다른 주주는 실소유주가 아니니까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주주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단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47.3%), 주식을 상속받은 권영미 씨가 2대 주주(23.6%), 3대 주주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19.9%), 4대 주주는 청계재단(5.0%) 등입니다. 법원에 의결권 제한 소송을 내면 이 주주들은 모두 자신들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안원구 집행위원장의 설명입니다.
● 다스 주식,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국민들로부터 150억 원은 모았으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취재진이 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결과, 다스 주식은 올해 초 매각 공고가 나온 뒤 6번 유찰됐지만 현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다스 주식 매각 공고에는 "유찰된 주식은 차기 매각 가격 결정일 전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서를 내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다스 주식의 매각 가격은 다시 껑충 뛸 게 틀림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다스 주식의 가격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만 주짜리가 올해 초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24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145억이니까 연초보다 가격이 40%나 떨어진 겁니다. 기재부가 가격 평가를 다시 한 뒤에 기재부 산하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자산관리공사는 내년 초에 새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데, 145억 1만 주짜리가 다시 200억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스 주식은 그래서 지금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모금 운동이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플랜 다스의 계'가 다스 주식 사는 걸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겠죠. 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다스 주식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누군가 갑자기 사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 매각 공고를 보면 당초 이 주식을 세금으로 냈던 권영미 씨는 매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권영미 씨의 '연대납세의무자'도 매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자산관리공사는 '연대납세의무자'란 권영미 씨의 두 자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3명을 제외하고는 다스 주식을 사는 데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플랜 다스의 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1만 주만 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플랜 다스의 계'가 다른 1만 주를 구입해 3.39%의 지분율을 확보하면 소액주주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플랜 다스의 계'를 무력화 하려면 이 전 대통령 측이 1만 주짜리 두 덩어리를 모두 사야 합니다. 290억 원, 거액이 필요합니다. 만일 '플랜 다스의 계'가 사려고 한 1만 주를 이 전 대통령 측도 사겠다고 신청서를 낼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을 써낸 쪽에 주식을 팔게 돼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가 다스의 진짜 주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