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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특혜안 차관회의 통과

'종교인 과세' 특혜안 차관회의 통과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교인 과세 최종안을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종교인 과세 최종안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비를 받을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해주는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다른 직종은 보통 한 달에 2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제한돼 있어 납세자가 세금을 자의적으로 줄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21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활동비는 개인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과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종교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준 종교단체와 돈을 받은 종교인 모두 세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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