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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첫 권고

<앵커>

지난 2008년에 적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세금은 물론 과징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단 사실, SBS가 그동안 보도해 드렸습니다. 금융 당국의 적폐 청산을 위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첫 권고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실명제가 시작된 지난 1993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만든 차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원금의 절반인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 가운데 20개는 1993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이후에도 20개 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인 만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실존 인물의 계좌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최근까지도 유지해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금융위원회가 잘못하면 삼성 뒤봐주는 공범죄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 : 어떤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뒤를 봐주는 거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정반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모레(20일) 기자회견을 열고 93년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실소유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계좌가 실명이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금융실명제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세 시효가 삼성특검 적발 이후 계좌에서 돈을 찾아간 2008년 말 기준으로 10년인 만큼 지금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금융혁신위 권고안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금융 적폐청산을 위해 탄생한 위원회의 첫 결정인 만큼 금융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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