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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박근혜-이재용, 1차 독대 전에 만나"…이재용 측 부인

안봉근 "박근혜-이재용, 1차 독대 전에 만나"…이재용 측 부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18일)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 부회장에게서 명함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독대하고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그런 '추가 독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안 전 비서관이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특검 측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독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014년 하반기 대통령이 이재용과 안가에서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번 (이 부회장을) 안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팀이 "2014년 11월 말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보도됐는데 그보다는 앞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면담이 이뤄진 대기업 총수로 이 부회장 외에 구본무 LG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기억했습니다.

특검팀은 "증인 휴대전화에 '3 이재용'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는데 이재용 번호로 저장해 둔 것이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전화번호 저장 경위에 대해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이 안가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했는데, 이 부회장이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줬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안내 경위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혼자 들어오자 직접 안내했다. 이후 안가 현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이 오길 기다렸고, 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하자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안가에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도 있었고,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하는 사이 안 전 수석이 중간에 배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엔 안가 밖 정원에서 대기하다 이 부회장을 그가 타고 온 승용차로 안내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손님이 갈 때까지 면담 장소에서 대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의 안가 면담과 그해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면담한 시기의 간격에 대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행적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행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을 잠시 만날 테니 자리를 마련하라'고 해서 이 부회장에게 가서 '뵙자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행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동반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통령이 정한 장소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약 5분간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부탁한 데에는 이미 그 전에 안가 독대에서 관련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1차 독대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져 면담 시간이 5분에 지나지 않는데,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 전 비서관 증언과 관련해서도 세 차례 독대 외에 '추가 독대'는 없었으며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추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면담을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추진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를 묻기 위해 별도의 안가 면담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9월 12일에는 면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12일은 금요일, 15일은 월요일이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다음 날인데 이렇게 연달아 이 부회장을 만난 기억이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또 "15일까지 삼성 말씀자료가 계속 수정 중이었는데 설령 면담이 있었어도 12일에는 도저히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안 전 비서관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과 '이 부회장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고 안 전 비서관이 '안가에서 명함을 받아 저장한 것'이라는 결론을 추측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명함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입력돼 있는데 명함으로 입력하지 않았으면 불러줬어야 하는데 불러준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명함에 번호가 적혀 있었는지, 그 명함을 받아서 그때 저장한 것인지는 증인의 생각 아니냐'고 변호인이 묻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의 명함에는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 명함에 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아닌지 기억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네, 그건 기억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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