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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 연기에 질식" 신고했지만…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오늘(17일) 새벽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갈탄 연기에 중독돼서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119에 신고했지만 4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16일)밤 9시 40분쯤 52살 김 모 씨가 김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119에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공사장 지하 1층인데 갈탄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고 같이 있던 50살 박 모 씨는 이미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2명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운 갈탄을 교체하기 위해 지하 1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지하에 가득 찬 갈탄 연기에 박 씨에 이어 김 씨도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후 3시간 40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 20분쯤이었고 두 사람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위치추적을 해도 기지국 위치만 확인돼 기지국 반경 5백 미터 이내를 수색하다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종근/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획홍보팀 소방장 : 위치 추적을 하는 시스템은 휴대전화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통화된 마지막 기지국이 찾아지는 거예요.]
 
경찰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갈탄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트는 경우가 많다며 질식이나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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