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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라이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경쾌한 캐럴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음반 매장 등에서 가끔 캐럴을 틀어두기도 하지만, 거리에서는 오히려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걸까요? 캐럴이 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 캐럴이 사라진 이유 - 저작권료 때문에 틀지 못한다?(배너 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가 음악 저작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워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만 적용됩니다. 3000㎡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평을 넘지 않는다면 커피숍이나 옷 가게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픽
상점에서의 음원 사용료 기준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는 3000㎡ 미만의 규모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제외됩니다.
■ 캐럴이 사라진 이유 -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 소음규제 때문? (배너 제작)
저작권료 때문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활소음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생활소음 규제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등에서는 소음이 주간 45㏈, 야간 40㏈ 이하로 유지돼야 합니다. 확성기 등을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라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음악을 크게 틀어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만들어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규제
대화 소리가 50~60㏈, 전화벨 소리가 70~8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주거지역이나 사람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상점에서는 밖에 스피커를 꺼내두고 캐럴을 트는 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 캐럴이 사라진 이유 - 대중들의 음악 취향이 변했다? (배너 제작)
음반 시장의 변화와 대중의 음악 취향이 바뀐 것도 캐럴이 줄어든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개그맨들까지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 제작에 뛰어들었던 1990년대와 달리, 지금은 대형기획사에 소속된 일부 가수들만 캐럴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대중이 캐럴보다 계절에 관련된 노래, 이른바 '시즌송'을 더 자주 듣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20대 대학생 김 모 양은 "캐럴은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 지루할 때가 있다"며 "요즘에는 눈을 주제로 하거나 겨울 감성이 담긴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시즌송을 찾아 듣는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듣는 음악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또 다른 이유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전자기기의 발달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다운받아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젊은 층이 늘면서, 거리에서 나오는 노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상점에서도 고객을 끌기 위해 음악을 틀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 여러분은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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