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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하지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되면서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때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목적으로 검찰이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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