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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두 번이나 구속을 면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청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해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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