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검찰 "엄중한 단죄 이뤄져야"

<앵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옥사하라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최 씨는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는데 결국 휠체어에 실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과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기소된 18개 혐의사실은, 최 씨의 탐욕과 악행이 빗어낸 결과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형된 형량만큼 선고돼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와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5년 구형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정 농단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구형 이후 감정이 격해진 최 씨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 밖으로 나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박 전 대통령 곁을 40년 동안 지켰는데 고영태 일당에 속아 누명을 썼다며 오열했습니다. 1천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최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