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지하철, 야간수당 안 주려 주간 작업하다 또 사망사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대담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

- 바쁜 출근시간대 선로 작업, 이해 안 돼
-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감시원도 현장에 없어
- 기관사와도 협의해야 하지만 철도공사조차 작업 몰라
- 노동청에서 주간 작업 중지 명령 내렸지만 어기고 공사 강행


▷ 김성준/진행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호선 성수역, 1호선 노량진역, 경기도 안산시의 4호선 한대앞역. 이 지하철 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당 역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역입니다. 여기에 오늘 1호선 온수역이 추가됐습니다.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서 숨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고가 잇따르는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뭘 했느냐는 비난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 연결해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와 대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도 사고 난 시각을 보니까 바쁜 출근 시간대였더라고요. 배수로 칸막이 작업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쁜 출근 시간대에 꼭 공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저희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선로 바로 옆에 방음벽이 있고, 방음벽 바로 밑에 배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통행하기에 선로와 방음벽 사이가 너무 좁아서 배수로 위에 덮개를 설치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공사였거든요. 이동 통로나 대피 공간이 없어서 하는 공사인데.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꼭 작업을 했어야 했는지 저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일종의 지난번 사고 이후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자들 통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였군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안전을 유지하려다 사고가 나버린 셈이 돼버렸는데. 제가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하철 철로에 서 있다가 저쪽에서 열차가 달려오는 것을 본다거나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금방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제가 현장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로 옆에서 열차가 오더라도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전혀 오는 줄을 몰라요. 몇 번 사고가 날 뻔 한 적도 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소리가 큰데도요. 그렇다면 그만큼 대단히 치밀한 안전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사고를 당한 분이 코레일 소속 정규직원이 아니라 공사를 담당한 외주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였던 모양이던데요. 구의역 사고 때 사망한 작업자도 외주업체 직원이었고요. 이렇게 외주업체 직원이 철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무언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고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저희 작업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고 작업에 투입하게 돼있는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주 업체나 용역 업체에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공사 업체에서 안전 교육을 정확히 했는지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원칙적으로 하게는 돼있는 거죠?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또 하나가 외주업체 직원이 철로에서 공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레일 직원이 동행을 한다든지, 어떤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코레일 직원이, 일종의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원칙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반드시 코레일 직원이 동행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작업 안전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실 작업 전에 역과 역장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로 작업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작업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작업 중에는. 반드시 열차 감시원을 양쪽에 배치해서 무전기를 통해 열차가 오고 있다고 전해주는 열차 감시원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열차감시원은 코레일 직원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외주 업체 직원이어도 상관없습니까?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외주 업체 직원이어도 상관없죠.

▷ 김성준/진행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것 외에도 몇 가지 선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사로 하여금 이 구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줘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야 되겠죠.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그래서 이 구간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표지를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열차가 가다가 속도를 경감시켜서 서행을 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작업 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철도공사는 몰랐다는 거죠. 당연히 기관사들도 알 수가 없었고요.

▷ 김성준/진행자:

코레일 자체가 이 작업을 하는지 몰랐어요? 기관사에게 오늘 운행하는 구간에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통지가 일단 가야하는 것이고. 기관사는 그 통지를 받으면 그 구간에 들어섰을 때 속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업 현장에서 200m 전방쯤에 표지판을 세우도록 돼있다는데.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작업 표지를 세워야 하죠. 그래야 기관사가 미리 인지를 할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기관사가 대충 어느 구간에서 작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표지를 보고 200m 앞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미리 통지하는 것, 그 다음에 기관사가 서행하는 것. 당연히 몰랐으니 서행이 안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표지판도 설치가 안 돼 있었다는 거네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총체적인 문제네요.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여러 번 지하철 안전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온수역 선로 근무자 사망 사고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운행 중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동종업계의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를 보면. 야간에 막차가 끊긴 이후에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선로 작업을 해요. 당연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철도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도 작업을 하다가, 열차가 오면 잠깐 피했다가, 열차가 지나가면 다시 일을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그런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는 거죠?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저희 철도노조가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언젠가 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실은 안전보다는 비용, 인건비 절감. 이런 부분에 공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나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했다고 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간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게 야간에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그렇죠.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해야 해요. 그러면 사람도 더 필요하고, 공사에서 볼 때는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도 발생하겠죠. 그러다보니 야간 근무를 점차 없애고 주간에만 일을 하도록 인력도 줄이고. 그러면 같은 시간 내에 해야 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노동 강도도 늘어나고, 열차 운행 시간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해 11월에 반복되는 지하철 역 사고를 막겠다고 코레일이 선로 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안전 대책 안에도 야간에만 작업을 한다. 이런 원칙은 안 들어있었습니까?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야간에만 작업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고용노동청에서 지난 6월 노량진역 사고 이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일하지 말라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명령을 이번에 어긴 건가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어긴 겁니다. 그 때 작업 중지 명령 구간에 구로역, 온수역까지 포함돼 있는데. 철도공사가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야간에 작업하면 지하철 역 선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기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사고가 날 리 없는데 그것을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특별안전대책에는 작업 현장에 열차가 접근하면 작업자와 기관사에게 모두 사전에 경고하는 단말기를 비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지급이 됐습니까?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지급 안 됐고요. 아직 개발 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대책이 사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열차가 2km 내에 접근하면 핸드폰이나 모바일 단말기로 경보나 문자를 보낸다는 건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1, 2분에 한 대씩 다니잖아요. 수시로 차가 오는데 핸드폰을 수시로 보면서 작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정말 핑계도 댈 수 없는 총체적인 잘못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정부의 주간 작업 정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작업을 했다는 것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