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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문성근 사진 합성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에 비판 줄이어 "막 가자는 거죠?"

[뉴스pick] 문성근 사진 합성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에 비판 줄이어 "막 가자는 거죠?"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늘(14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합성사진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
정 전 의원은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 터진다"고 분개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은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성사진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
조 교수는 "상사의 명령이면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원이 유명 연예인을 인격살인해도 된다?"라고 되물으며 "앞으로도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은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유 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 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유 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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