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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패션팔찌서 발암물질 납·카드뮴 제한기준 703∼720배 검출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0%인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입니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며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합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을 최대 720배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을 최대 703배 웃도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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