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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유죄…"허용될 수 없는 행위"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유죄…"허용될 수 없는 행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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