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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비원, 야간 초소 휴식도 근무시간 인정해야"

<앵커>

아파트 경비원들은 범엔 초소에서 쉬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시간은 휴식시간이라며 급여를 주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던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초소에서 쉬며 화재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야간엔) 쉬죠. 자면서 교대로 순찰을 돌기도 하고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 네 시간의 야간 초소 휴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지휘명령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조명을 켜고 의자에서 얕은 잠을 자면서 비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근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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