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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투약' 어린이집, "꼬집고 때리고…" 폭행도 있었다

<앵커>

어린아이들에게 억지로 감기약을 먹인 어린이집, 어제(12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그 딸이 아이들 8명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리로 아이를 짓누른 채 강제로 밥을 먹이는 원장, 먹여선 안 되는 감기약을 억지로 떠먹이는 원장의 딸, 보육교사.

경찰은 지난주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이 어린이집 CCTV를 가져가 조사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밥을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머릴 때리거나 발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우는 아이를 방에 가두는 등의 아동 학대 혐의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아이 8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티 나지 않게 아이를 때리는 법을 보육교사들에게 가르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계자 A 씨 :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책상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발바닥을 티 안 나게 꼬집고, 밥을 안 먹으면 머리통을 때려' (라고 보육교사들에게) 그랬는데.]

경찰은 강제 투약 행위 역시 아동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지원/대한약사회 홍보 부위원장 (약사) : (영상에 나온 감기약은)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고 중추신경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약 처방을 하면 안 되는 만 2세 미만) 어린아이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과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자 : ○○(만 1세)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약을) 더 많이 먹이라고 직접 원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 엄마 : 왜 먹인 거예요? 거기 엄마들이 다 직장 엄마라고 했거든요. 노는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보낸 것 같은데.]

인천의 관할 구청은 원장과 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수사 결과를 봐서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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