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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공개입찰'…달라지지 않는 미화원 처우

<앵커>

이런 폐해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이미 지난 2008년에 쓰레기 수거 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서 결국 기존 업체가 하던 일 계속하고 미화원 처우는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선정해오던 서울 마포구는 올해 처음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공개입찰이 있었는데, 기존에 마포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어왔던 업체 4곳만 참여했습니다.

결국, 기존 업체 4곳이 구청이 제시한 용역비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마포구 청소구역을 나눠 가졌습니다.

기존 업체가 기존 구역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업체 간 담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청소업체 관계자 : (다른 공개입찰은) 80퍼센트 후반대나 90퍼센트 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니 (담합)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마포구가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내세워 신규업체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업체에만 유리하게 해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낙찰 업체가 영업구역을 미리 변경해 놓아야 한다는 조항은 신규 업체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청소위탁업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영등포구 청소업체 관계자 : 차량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입찰하려면 한 달은 걸릴 텐데 시간 여유 주는 건 3~4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포구는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마포구 청소행정과 직원 :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는 거죠. 법이에요, 법.]

또 업체가 입찰을 받으려고 낮은 입찰가를 써내다 보니 미화원 임금도 10% 가까이 줄었다는 게 미화원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2014년 고양시에서는 수거 업체를 선정하면서 서로 짜고 입찰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로 공무원 2명과 업체 직원 16명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혈세는 축나고 환경미화원 처우는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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