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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개정안 포함

직무 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개정안 포함
앞으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 원 이하 선물을 하더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인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편법 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합니다.

이때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유가증권이 제외됩니다.

백화점 상품권부터 도서상품권, 농축수산물 상품권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이 해당하기에 상품권 소비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금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한편, 권익위는 '유가증권 제외' 사실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 "3·5·10 가액 조정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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