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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어머니 납치했다" "돌아가셨는데?"…피싱 또 기승

돈 송금했더라도 30분 안에 은행에 연락하면 취소 가능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소식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도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족을 납치했다는 거짓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여전합니다. 더이상 피해 없으시라고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에 간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

[사기범 :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 받아요. 내 경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한테 알리면….]

돈을 당장 주지 않으면 바로 해치겠다고 몰아붙입니다.

[1,500만 원! 원하는 건 전부 다 현찰이다. 없으면 내가 전화 끊고 처리할게.]

모두 사기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차분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달 장기 매매 조직에 아들을 팔 거라는 협박에 8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사기범이 집 전화와 휴대 전화를 동시에 통화하게 해 아들에게 전화해 보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당황해서 그렇게 들렸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사기범들이 안 속으면 그만이란 식으로 마구 전화를 걸다 보니 웃지 못할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돈이 좀 필요해서 어머님 지하 창고에 잡아두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이 맞벌이 가구와 홀로 지내는 노인이 많아진 사회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당황한 나머지 돈을 송금했더라도 30분 안에 은행에 연락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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