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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이영학 "내가 망치로 개 죽인 뒤 딸이 날 무서워해"…법원, 딸 정신감정 결정

[뉴스pick] 이영학 "내가 망치로 개 죽인 뒤 딸이 날 무서워해"…법원, 딸 정신감정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오늘 딸 이 모 양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이영학은 오늘 재판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이 양이 자신을 무서워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양의 양형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양 측 변호인은 이영학이 이 양과 아내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학은 이에 대해 "심하게 장난한 적은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다"며 "딸을 몇 번 혼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 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영학은 딸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키우는 개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딸이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에 대해 "혼날까 봐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양이 이영학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 이 양과 공모해 이 양의 친구인 여중생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영학은 딸 이 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이 양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 양과 이영학의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영학을 후원금을 가로채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심리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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