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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상화폐 거래' 빗썸에 과징금·과태료 6천만 원

방통위, '가상화폐 거래' 빗썸에 과징금·과태료 6천만 원
방개인정보 3만 6천여 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천350만 원과 과태료 1천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러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천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천981건 등 총 3만 6천48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이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해커는 약 3천434개 IP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방식의 사전대입공격을 약 200만 번에 걸쳐 수행했고, 이 가운데 4천981개 계정의 로그인에 성공해 266개 계정에서 가상통화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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