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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5만 원·농축수산 선물비 10만 원…권익위, 대국민보고

경조사비 5만 원·농축수산 선물비 10만 원…권익위, 대국민보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2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과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 변경했고, 농축수산물 선물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경조사비의 경우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만원에서 5만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와 기업, 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 생산액 감소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천 20억원, 총고용은 4천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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