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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강제조정 수용

<앵커>

제주 해군기지의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에게 청구했던 34억 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소송 취하 강제 조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달 30일 군과 주민 간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고려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34억 5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생길 갈등으로 인해 구상금 몇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군 화합과 제주 해군기지 운영의 시너지 효과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보 국책사업을 방해하며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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