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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6년 동안 직원들에게 '절대복종 각서' 쓰게 한 다이소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본사와 직영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사 결과 다이소는 지난 2001년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렸고,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계약서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행 각서'라는 이름의 해당 계약서에는 '회사의 모든 규정과 규율, 규칙 등을 절대 준수하겠음.'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 전보, 전환, 출장, 대기 등의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 게시, 소지, 동조, 편승 또는 그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해당 문제를 처음 지적한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다이소 측이 '본사에서는 몰랐던 내용' 등의 엉뚱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이소 측은 헌겨레 보도 이후 전국 매장에 각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까지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12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이소의) 위압적 이행각서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다"면서 "노동부는 다이소에 대해서 단순조사가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행각서대로 불법이 자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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