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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혐의' 검찰, 우병우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됐지만, 모두 막아냈습니다. 검찰이 다시 국정원을 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13일) 세 번째 영장심사 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누리과정 등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피해 사실을 증언한 데 이어 어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제가 폭행을 당한 것이 6월, 그리고 미행당한 것이 그전 해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우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더불어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다섯 번째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조사했지만,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주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만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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