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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만 10만 원' 농가 살릴까? 취지 약화 논란

<앵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비용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는 당장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합니다. 심지어 농어민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곳과 그렇지 못한 쪽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수, 화훼 농가는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우 농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려도 선물 세트 구성이 어려워 여전히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수입육이 한우보다 더 팔리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트 관계자 : 한우 매출이 수입육에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생산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명절 선물로 한우와 함께 많이 팔리는 굴비 상인과 인삼 농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아예 품목을 정해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품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올리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홍번/YMCA 전국연맹 정책실장 : 수시로 이런 반부패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면 신뢰성이 상실될거고, 결국은 그것이 반부패 문화 정착에 오히려 역효과를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통 끝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됐지만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정삼)  

▶ 부담되는 경조사비 5만 원으로…청탁금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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