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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 전원위 열려…13명 참석

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 전원위 열려…13명 참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1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상정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정부위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추가로 외부위원 1명만 더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12명이 참석해 찬성 6, 반대 5, 기권 한 명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오후 개정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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