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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9억 횡령해 필리핀에서 숨어지내다 19년 만에 자수

은행 돈 9억 횡령해 필리핀에서 숨어지내다 19년 만에 자수
은행에 근무하는 처남과 짜고 수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50대가 19년 만에 자수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남과 공모해 금융기관의 전산을 조작하고 계좌이체, 현금화, 해외 도피 등 범행의 전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돼 이뤄졌다"며 "9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후 공범 및 가족들과 필리핀으로 출국해 19년간 도피생활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54살 A씨는 지난 1998년 9월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맡은 처남 B씨와 짜고 은행 돈 9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남이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해 괴로워하자 고객의 돈을 계좌로 이체해 해외로 도피하자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A씨는 지난 6월 필리핀대사관으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7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횡령 혐의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수하라'는 가족의 권유와 고향에 살고 싶어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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