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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 안내"…특혜 조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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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특혜 조항이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다음 달인 지난 9월, 세무조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개신교계에서 나왔습니다.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장 (지난 9월 20일) : 어떤 경우에도 세무 당국에서 우리를 세무 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저희가 온몸으로 싸워서 우리가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요구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 종교인에게 세금 탈루의 근거를 제시하고 수정 신고, 즉 덜 낸 세금을 내도록 우선 안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탈세 제보를 받더라도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말고 미납 세금을 내도록 우선 안내해 주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수정신고 안내를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박영범/세무사 (국세청 출신) : '수정 신고' (안내를) 안 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탈세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조항은) 아주 특혜적인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특혜 조항은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개신교계에 전달됐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혹시라도 탈세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교회의 목사님에게 먼저 우편으로 보내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시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고 세무조사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종교인이 세무 당국의 안내를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고 탈세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혜로 점철된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준호)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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