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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등 46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세무사 법안의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돼 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입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7천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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