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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입니다.

개정안은 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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