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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조 구멍 뚫어 가축분뇨 배출 제주 양돈농가 2명 영장

가축분뇨 저장조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매립한 제주 양돈농가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A 농장 대표 64살 김 모 씨와 B농장 대표 62살 강 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농장 대표 김씨는 남편과 함께 2003년 저장조를 증설하면서 직경 18㎝의 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 2천400여t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정읍에 있는 B농장 대표 강씨는 폭 30㎝, 길이 1.4m 주름 관을 땅속에 수직으로 매립해 저장조 틈새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4천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입니다.

2015년 9월에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20∼30마리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고 빨리 부패하도록 분뇨를 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폐사된 돼지는 방역관이 입회해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도 자치경찰단은 자체 수립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20여 개 농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1차 수사결과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폐사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는 행정처분 조치했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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