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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회장 측은 해당 정보가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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