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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무죄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무죄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지만, 법무부 검사들은 검찰청과 겸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상 검사들의 위계구조를 볼 때 이영렬 전 지검장이 돈을 받은 법무부 검사들의 상급자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전달한 돈은 하급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김영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식 비용을 제외하면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사들에게 전달한 돈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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