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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13 : 그는 왜 텀블러 폭탄을 제조했나…텀블러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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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으로 담당 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입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죄명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기도 합니다.

학교 측에선 탄원서를 내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대학원생이 텀블러 폭탄을 제조한 이유는 무엇일가요?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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