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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찾아가서 복수하면 어쩌나"…조두순 출소 후 조치 이대로 괜찮나?

[리포트+] "찾아가서 복수하면 어쩌나"…조두순 출소 후 조치 이대로 괜찮나?
8살 여자아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어제(6일) 청와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며 전자발찌와 신상 정보 공개 등으로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의 발표 이후 오늘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하다"…그 이유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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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조두순이 출소 뒤 받는 조치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가 내장돼 있어 사법당국이 24시간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손하면 특정범죄자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조두순은 출소한 뒤 5년간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입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조두순의 거주 사실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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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www.sexoffender.go.kr)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거주 사실이 우편물로 발송//
■ "복수할 수도 있는데"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률 높아…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2,810명으로 2012년 1,032명에 비해 1,778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172.3%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2012년 660명에서 8월 말 2,281명으로 늘어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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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꺾은선)
성폭력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
더 큰 문제는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재범건수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012년 22건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13년 31건, 2014년 52건, 2015년 62건, 2016년 6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재범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90%를 차지했고, 성폭력 범죄 10건 중 3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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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꺾은선)
성폭력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
또 조두순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얼굴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공익을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은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인 2010년 신설되고 2011년 9월 이후 시행돼 조두순은 이 법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간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국민 불안감 여전…조두순에 대한 조치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

*그래픽(8리 인터뷰)
[하보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강유석] "피해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찾아가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
'조두순이 출소 이후 받게 되는 조치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조 수석은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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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돼 24시간 1대 1 전담관리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에게 출소 이후 거주지 제한, 보호 감찰관의 집중 감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S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두순 판결 당시 판사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했지만, 접근 장소나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부가 이행 조건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며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재범을 방지할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게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 의원은 "출소 전에 재범 위험성을 검사하고,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부가 이행 조건을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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