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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서른 넘은 여자, 본인이 싱싱한 줄 안다" 막말 교수, 해임 취소된 황당한 이유

[뉴스pick] "서른 넘은 여자, 본인이 싱싱한 줄 안다" 막말 교수, 해임 취소된 황당한 이유
강의 중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황당한 이유로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5일 시립대 환경공학부 김 모 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빨갱이", "모자라다",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업시간에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막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김 교수의 언행은 학생들의 폭로로 알려졌고, 급기야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파면 결의안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이유로 교수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립대 차원에서 열린 일반 징계위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실제로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김 교수에게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보내지 않은 실수 때문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취소된 겁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7항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립대와 서울시는 김 교수와 관련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조 의원은 "안이하게 대처한 서울시를 강력하게 질타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야기한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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