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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조두순 얼굴도 공개된다…'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조두순 정보는?

[뉴스pick] 조두순 얼굴도 공개된다…'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조두순 정보는?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조두순 출소 후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6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의 말대로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았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습니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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