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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그런 건데 뭘"…피해자 분통 터지는 '음주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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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뒤에 성범죄는 음주 감형을 안 해주도록 했습니다만, 다른 범죄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술 취했다는 게 감형 사유가 되면서 피해자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취했다고 하면 봐 주겠지' 하는 잘못된 풍토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보시죠.

김종원 기자입니다.

< 기사 내용 >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호텔 복도. 손님 두 명이 퇴근하려던 호텔 직원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뺨을 때리더니 얼굴, 배에 주먹을 날리고 기둥에 머리를 밀칩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직원의 머리채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호텔 직원/폭행 피해자 : (손님 두 명이) 방 키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방 키를 드렸을 거다' 했더니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자기네들이 분명히 프런트에 키를 맡기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면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설명했던대로 손님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전 자기 옷 주머니에 방 열쇠를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들은 술 핑계를 댔습니다.

[호텔 직원/폭행 피해자 : (가해자들이) 골프를 치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그랬네', 뭐 뻔한 말이잖아요. 술 먹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런 식인데.]

경위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술김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변명을 했습니다.

[가해자 : 그 직원이 이제 맞은 거예요. 60(살)이 넘은 사람들이 술을 한잔하니까 (감정이 욱해서 그렇게 됐어요.)]

음주 감형에 대한 이들의 기대를 뒷받침할 만한 법원 판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 술 취한 20대 3명이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에서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치사 피해자 유족 (재작년 인터뷰) :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감형된 이유가 '술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 심신미약 상태의 행동'이라는 건데, 너무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지난 7월에는 술 취해 동료 노숙인을 벽돌로 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음주 감형이 적용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 감형 적용이 엄격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지만,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사법 정의감을 훼손하는 음주 감형 조항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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