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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무산되는 '음주 감형 개정' 법안들…이번에는?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두순은 술을 먹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감형이 돼서 출소가 빨라졌습니다. 국회에 이런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 여러 번 올라왔었지만 매번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좀 바꾸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감형과 관련된 형법 10조 2항은 심신미약, 즉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반드시 형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던 조두순이 이 때문에 감형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성폭력 범죄에는 감형을 안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성폭력 피의자의 30%가 술 취해 있었지만 살인은 34%, 상해는 42%, 방화는 45%의 피의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성폭력 아닌 범죄에서 술 취한 피의자 비율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는 술 취해 범행하면 형을 줄여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 상습 만취 범행은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분별 능력이 없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형법의 대원칙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국회 예결위) : '음주했다, 그래서 감형한다' 말이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 : 지금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고쳐 법원 판단으로 감형 여부를 정하도록 하거나, 몇몇 범죄를 특정해 감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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