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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 6개월…"협조했어도 실형 불가피"

장시호 "구속만은 면해달라" 호소…김종 징역 3년 선고

<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장시호 씨는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 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뒤 장 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모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두 번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며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규철/당시 특검 대변인 : 특검이 요구한 게 아니라 피의자(장시호)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장 씨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장 씨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삼성 후원금 강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장 씨가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해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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