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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개정·폐지 번번이 무산…이번에는 어떻게?

"분별 능력 없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유로 폐기

<앵커>

조국 수석의 말대로 음주감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건 법의 만드는 국회의 몫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번에는 어떨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아버지 (2009년) : (조두순 판결문에서) 제일 화났던 부분은 '술에 취해서 변별력이 없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제일 화가 나요.]

음주감형과 관련된 형법 10조 2항은 심신미약, 즉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반드시 형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던 조두순이 이 때문에 감형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성폭력 범죄에는 감형을 안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성폭력 피의자의 30%가 술 취해 있었지만, 살인은 34%, 상해는 42%, 방화는 45%의 피의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성폭력 아닌 범죄에서 술 취한 피의자 비율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는 술 취해 범행하면 형을 줄여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 상습 만취 범행은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분별 능력이 없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형법의 대원칙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국회 예결위) : '음주했다, 그래서 감형한다' 말이 됩니까?]

[이금로/법무부 차관 : 지금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음주감형 조항을 연구한 적이 있어 정부가 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기/당시 형사정책연구원장 (2009년 국감 답변) : 우리 형법에 면책 규정은 있지만, 명정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고쳐 법원 판단으로 감형 여부를 정하도록 하거나 몇몇 범죄를 특정해 감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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