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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 6월·김종 3년 선고

<앵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6일) 선고 공판에서 장시호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장 씨는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장 씨는 이모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같은 방식으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 역시 2억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장 씨가 앞선 수사나 재판에 비교적 잘 협조한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특검의 구형량보다 1년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최 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후원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 결과라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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